뷰페이지

‘돈봉투 만찬’ 이영렬, 연가내고 부산고검 출근 안해

‘돈봉투 만찬’ 이영렬, 연가내고 부산고검 출근 안해

입력 2017-05-22 10:23
업데이트 2017-05-22 10: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산고검 “몸이 아파 22일 하루 연가 신청”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했다가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 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연가를 냈다.

부산고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첫 출근 예정이던 이 차장검사는 “몸이 아주 좋지 않아 출근하기 어렵다”며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전 지검장은 수일 전 전화로 휴가를 신청했으며 부산고검은 이날 하루 연가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22일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출근 여부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조사 일정에 따라 유동적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10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만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70만∼100만원이 든 ‘격려금’을 주고받아 논란이 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부실 수사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세금으로 격려금을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두 사람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에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