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3년간 여비서 ‘상습 성추행’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피소

3년간 여비서 ‘상습 성추행’ 김준기 동부그룹회장 피소

입력 2017-09-20 01:10
업데이트 2017-09-20 01: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동부그룹 “합의… 강제성 없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자신의 여성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미지 확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회장으로부터 상습 성추행당했다는 김 회장 비서 A씨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비서로 3년간 재직하는 동안 김 회장이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를 나와 김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일단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제출한 김 회장의 추행 영상과 녹취록 등 증거를 분석·검토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7월 말 신병치료차 출국해 현재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 동부그룹 측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했던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A씨가 동영상을 내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20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