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피고인석 MB 모습’ 외부 공개…재판부, 언론촬영 허가

‘피고인석 MB 모습’ 외부 공개…재판부, 언론촬영 허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5-23 10:12
업데이트 2018-05-23 1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공공의 이익 고려”…개정 선언 전까지 촬영 가능할 듯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된다. 지난 3월 22일 구속된 이후 6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푼 모습으로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법정 촬영에 우려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 때도 그가 피고인석에 들어서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나란히 법정에 섰을 때도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고스란히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