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상] 마약 취해 운전하던 30대 남성 실탄 쏴 검거

[영상] 마약 취해 운전하던 30대 남성 실탄 쏴 검거

문성호 기자
입력 2021-12-29 14:22
업데이트 2021-12-29 14: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진=울산남부경찰서 제공)
(사진=울산남부경찰서 제공)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고 도주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들어왔다. 이 차는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달아났다.

해당 차는 경찰 순찰차 6대가 추적하자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내달렸다. 이 차가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경찰은 입구를 차단했다. 하지만 해당 차는 순찰차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으며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타이어를 향해 쐈다. 이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검거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이날 집에서 아내와 함께 마약을 한 뒤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데, 역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도주 과정에서 일반 차량 16대와 순찰차 4대를 파손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선 대응 역시 엄정하고 강력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성호 기자 sung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