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한 가운데 백남기씨의 딸 백도라지(35)씨는 15일 “사망진단서가 정정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도라지씨는 “이날 오전 병원 측과 만나 사망진단서 정정 소식을 들었다”면서 “다음 주쯤 사망진단서를 수령할 예정이며 그 이후 사망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져 317일간 투병하다가 숨졌다. 당시 주치의 백선하(54)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족 측은 사인 정정을 요구하면서 백남기씨의 사망신고를 미뤘다.
한편 유족 측은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들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망진단서 정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도라지씨는 “소송에 관해서는 법률 대리인들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11월 거행된 백남기 농민의 장례식 모습. 서울신문 포토DB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에 빠져 317일간 투병하다가 숨졌다. 당시 주치의 백선하(54) 교수가 사망진단서에 백남기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으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유족 측은 사인 정정을 요구하면서 백남기씨의 사망신고를 미뤘다.
한편 유족 측은 사망진단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앞서 유족들은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를 상대로 9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사망진단서 정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백도라지씨는 “소송에 관해서는 법률 대리인들과 좀 더 논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면서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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