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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 과거 4차례 “합헌” 약해지고 “위헌” 점차 커져

[간통죄 위헌 결정] 과거 4차례 “합헌” 약해지고 “위헌” 점차 커져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2-26 18:08
업데이트 2015-02-27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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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으로 본 헌재 인식 변화

간통죄를 심리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결정문을 보면 합헌 의견은 점차 약해지고 위헌 목소리가 커져 왔다. 1990년 1기 헌재는 간통을 “범죄적 반사회성”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참고 용서하는 선량한 피해자는 보호하지 못하고 복수심 많거나 재력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때도 한병채, 이시윤, 김양균 재판관 3명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특히 김 재판관은 “간통은 사람의 감정, 특히 애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행위”라며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고 밝혔다. 1993년 1기 헌재는 간통죄를 다시 심리했으나 이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2001년에는 3기 재판관 9명 중 권성 재판관 1명만 위헌 의견을 냈지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의 법 의식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입법부가)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다는 점 ▲사생활에 속하는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더 많았던 2008년 4기 헌재에서 김종대,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우리의 생활 영역에는 도덕률에 맡겨 둬야 할 영역이 따로 있다”며 간통, 불효 등을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혼인과 가정 유지는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두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 행위 처벌 자체는 합헌이지만 징역형만 규정한 게 위헌”이라고 했다. 김희옥 재판관은 처음으로 헌법 불합치 의견을 제시하며 “간통죄는 도덕적 비난에 그칠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해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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