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제자에게 “등신”이라는 폭언을 일삼은 담임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심형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담임교사 박모(4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학생 2명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전학 가라”고 말하거나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학생에게 “국민 등신”이라고 폭언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법원이 인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제자 성추행한 초등 담임교사 징역 4년 선고
서울신문DB
재판부는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교사가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학생 2명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가슴을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다.
또 규율을 어긴 학생에게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전학 가라”고 말하거나 수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 학생에게 “국민 등신”이라고 폭언을 하는 등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법원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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