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법무부, 탈검찰 첫발···주요 직책 非검사도 맡도록 개정

법무부, 탈검찰 첫발···주요 직책 非검사도 맡도록 개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7-25 16:59
업데이트 2017-07-25 17:0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무부가 주요 직책에 검사가 아니더라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국·본부장 직책 중 기존에 검사만 맡을 수 있었던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의 보임 직급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8개 실·국장 자리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은 검찰국장만 남게 됐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맡는 자리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27일 법무부 실국본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는 법무실장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53)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