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일문일답

입력 2010-12-05 00:00
업데이트 2010-1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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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종훈 본부장과 일문일답.

 --이번 협상 평가는.

 △우리 정부대표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미 FTA가 우리 국민과 언론의 주된 관심사항임을 깊이 유념하면서 협정문 수정을 최소화하고,전반적인 이익의 균형을 추가함으로써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고 한미 양국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미국 워싱턴 인근 콜롬비아시에서 저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 간에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을 진행했다.이 기간에 총 20번이 넘는 회의가 개최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특히 미국의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 조정에 대한 높은 요구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어려운 국면에 봉착하기도 했다.우리의 일방적 양보라는 일부의 평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으며 양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전반적인 자동차 분야 합의 내용은.

 △엔진 배기량 용량에 관계없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각각 발효 4년 후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우리는 발효이래 관세 8%를 4%까지 인하하고 이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하도록 했고,미국은 2.5%를 우리와 같이 4년 동안 유지를 하다가 같은 날 일괄 철폐하기로 했다.만약 한미 FTA가 내년 1월 1일,즉 2011년 1월로 발효된다고 전제한다면 4년 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가 모두 0%가 되는 결과가 된다.

 최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리는 발효이래 현행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이어 미국과 한국이 모두 4년간에 걸쳐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했다.이것도 만약 한-미 FTA가 2011년 1월 1일로 발효된다고 전제된다면 2016년 1월 1일자로 양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0%가 된다.이 내용은 이미 한.EU간에도 5년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이 된다.이로써 우리 전기차의 미국 및 EU시장의 진출기회를 앞당기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화물 자동차 분야 협의 내용은.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도 상당히 높은 25%다.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으나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1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2019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에 균등하게 철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

 미국측은 협상 초기에는 승용차 관세 철폐일정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의 기간을 요구를 했다.8년 내지 10년이라는 기간을 요구했던 것이 미국의 첫 번째 입장이었다.전기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만 즉시 철폐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우리는 승용차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해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도 조정이 되고,유지하는 기간도 같도록 조정했다.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는.

 △이번 협상에서 완성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이미 한.EU FTA의 세이프가드에 포함돼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다.미국은 당초 발동여건으로 한.미 FTA의 섬유분야에서 이야기되는 발동여건인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라는 문구를 요구했으나,이것은 섬유에 국한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의가 됐다.

 --자동차 세이프가드를 좀 더 설명하면.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완성차의 직접 수출은 최근 5년간 계속 감소하는 추세며 현지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올해에 우리나라의 대미 완성차 직접수출은 49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반면에 현지 생산은 44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완성차에 국한된 세이프가드다.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은 올해에 거의 150억달러가 넘는 수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금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4%인데,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원래 4년 전에 합의한 즉시 철폐가 그대로 유지된다.

 --자동차 안전기준은.

 △안전기준에 대하여는 제작사별로 2만5천대까지 미국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면,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이것은 이미 기존의 한미 FTA 협정상에 6천500대라는 한도를 2만5천대로 올려서 조정한 것이다.이러한 미국 기준을 인정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한정되는 것이다.즉 미국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버스,트럭 등에 대해서는 미국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을 부과하기로 했다.이렇게 2만5천대가 인정되는 과정에서 예견하지 못한 중요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양국 간에 협의를 거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하는 쪽으로 문안을 정리키로 했다.

 --이산화탄소 연비기준은.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2012년 내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이산화탄소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2009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천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비해서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별도기준의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EU,일본,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예외의 사례를 두고 있다.이산화탄소 연비기준 관련 사항은 한미 FTA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다.주요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사후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 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다만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위해 2년간 발효를 유예키로 했다.앞으로 자동차 세제가 이산화탄소나 연비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이 투명성 기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한미 FTA 협정문에 수록된 입법예고기간을 현행의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다.

 --미국측의 자동차 분야 요구사항은.

 △미측은 우리가 유지하는 관세환급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이나 대형,중형,소형 자동차간에 과세구간의 축소,과세구간 간에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내용과 자동차와 관련한 공채 매입기준의 축소를 요구했다.새로운 세제가 도입될 때 자동차의 크기에 따른 차종 간에 세율이 확대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이번 추가협상에서는 미측이 요청을 철회하는 결과에 이르렀다.자동차 분야에서도 엄격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우리 주장이 반영된 결과다.

 --우리측 요구 반영 사항은.

 △첫째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다.관세철폐시기를 2년간 연장키로 했다.미국에서 도입되는 냉동돼지고기는 원래 2014년 1월 1일부로 현행 관세 25%가 0%로 되도록 합의가 돼 있었으나 이를 2년간 연장해 2016년 1월 1일에 관세가 0%가 되도록 조정했다.관세철폐일정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 양돈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다소간의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한 셈이다.둘째는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사항이다.기존에 한-미 FTA 협정문에는 복제의약품의 시판허가 시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이것은 1년 6개월 동안 분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돼 있었다.이것을 총 3년간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우리 기업체의 상시주재원인 경우에는 3년짜리 미국 비자를 받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고,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당초에 1년에서 5년으로 비자를 연장하기로 했다.이번에 합의 내용을 담은 문서형식은 저하고 미국 무역대표하고 합의한 내용으로,이 골격을 기반으로 법률 문서화 하는 문안작성작업을 해야 한다.이번 합의를 구체화할 법적 문서는 2007년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 협정문은 그대로 두고,서한교환,별도의 합의형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총괄 평가는.

 △이번 합의를 도출로 해서 2007년 6월에 서명된 후에 그간 3년 5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던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미국 행정부는 이번 협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에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FTA 인준 요청에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번 합의는 우리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양측간 이익을 각각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평가하고자 한다.이익의 균형 여부는 숫자상으로 계량해 측정하기 어렵다.전반적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에 처한 어려움과 이에 따른 한미 FTA 추진상의 미국 내의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우리가 미측의 우려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우리가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미국이 수용한 내용으로 서로 이익균형을 모색했다고 본다.결과적으로는 아주 제한된 분야이지만 한미 FTA 협정문의 일부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하는 그런 추가협상을 진행했다.당초 우리 정부는 이미 서명된 한미 FTA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지만 자동차 관세 철폐 일정조정과 함께 우리의 돼지고기 관세철폐일정 조정,의약품 허가,특허연구 연계의무의 연장유예의 요구 사항을 다루려면 기존의 FTA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다.방금 말한 내용들은 기존 협정문에 수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60조에 따라서 우리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본 회의에 상정 대기 중인 기존의 한-미 FTA비준동의안과 이번에 새롭게 합의한 내용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절차에 대해서는 정부 안에서 법제처,국회와 협의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해서 진행하고자 한다.이번에 합의된 것은 합의요지이다.따라서 합의요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문안 작성작업이 필요하다.이 작업은 12월 중에 실무자 간에 계속 진행된다.양국간 공동 작업을 통해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문서가 작성되면 양국 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서명하게 될 것이다.서명을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는 이어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쇠고기 문제는 어떻게 됐나.

 △이번에 합의한 것은 ‘합의의 요지’라고 말한 바 있다.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는 하기는 어렵지만 양국 대표가 서명한 문서에는 그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이번에 협의 중에서도 논의된 바가 없다.다만 미측에서도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측 정치권 일각에서 이 부분을 계속 문제를 제기해 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한다.

 --협상 타결이 오래 걸린 이유는.

 △우리는 한결같이 협정문을 수정하는 형태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태까지 견지했으나 미측하고 협의를 진행해 보니까 미측의 요구 사항이 협정문의 수정이 불가피해 추가협상을 했다.미측이 당초에 여러 가지로 요구했던 사항 중에는 이번 협상을 통해 많이 철회한 내용이 있다.미국하고 이렇게 되면 EU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제 생각에는 이산화탄소하고 연비 기준,이것은 당초에 FTA하고 관계가 없다.그래서 미국과도 FTA와는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다.우리가 이 제도를 국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에 진출하는 자동차가 미국산보다 EU산이 많아 유럽 쪽에서 그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본다.그 부분에 대해 유럽과도 협의하되 그것은 FTA하고는 별개다.

 --세이프가드 발동 우려는.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완성차는 계속 줄고 있다.반면 우리의 미국 현지 생산이 계속 늘고 있다.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만약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호주의다.우리도 발동할 수 있다.

 --이번 추가 협상으로 기존 협정문이 바뀌는 건가.

 △기존협정문은 변화가 없지만 그중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별도의 합의인 서한 교환형태로 이뤄질 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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