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 요지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 요지

입력 2010-12-05 00:00
업데이트 2010-12-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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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양국은 3일 타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자동차 관세철폐일정 조정,자동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 도입,돼지고기 관세철폐 연장,의약품 허가.특허 의무이행 3년 유예,기업내 전근비자 유효기간 연장 등에 합의했다.

 다음은 추가협상 합의 요지.

 ◇자동차 분야

 △관세 분야=승용차는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양국이 협정 발효 후 4년 후 5년째 해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미국은 관세 2.5%를 발효후 4년간 유지한 후 철폐(2012년 1월1일 협정 발효 전제시 2016년 1월1일)하고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이를 4년간 유지한 후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은 당초 한미 FTA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 경과후부터 2년간 균등 철폐한다.

 △세이프가드=한미 FTA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 세이프가드 외에 한EU FTA 세이프가드의 6개 절차적 요소를 반영한 자동차에 국한된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입키로했다.

 6개 요소는 △관세철폐후 10년간 적용가능 △발동기간은 최대 4년 △발동 횟수 미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다만 미측이 요구한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 발동요건은 삭제했다.

 △안전기준=제작사별 2만5천대까지 미국 안전기준을 준수할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요구에 따라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이 규정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자동차에만 적용 △2만5천대 접근시 동등성 추가 수용 여부 등 검토(review)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 일부 한국 기준 요건 부과 △ 심각한 안전 문제 발생시 조치 권한 확보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당하게 시장접근을 거부·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 도입 (한EU FTA 동일내용) △연비.CO2 기준 (2012~2015년간 시행 예정)=4천500대 이하(2009년 판매기준) 제작사에 대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투명성=자동차 관련 주요 규정에 대해 공포후 시행일까지 도입기간 12개월을 부여한다.사후이행검토 제도를 도입하되 유예기간을 24개월로 설정했다.

 △연비.CO2 기반 세제=향후 연비.CO2에 기반한 자동차 세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을 규정하기로 했다.이 규정은 분쟁해결 대상에서 제외하고 협력과 협의 절차만 반영한다.

 ◇한국 요구사항

 △돼지고기 관세철폐 기간 연장=당초 한미 FTA에서 2014년 1월1일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됐던 냉동 기타 돼지고기 품목(목살,갈비살등)의 관세철폐 시기를 2016년 1월1일로 조정해 2년 연장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 유예=한미 FTA 협정상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이행 자체가 3년간 유예되도록 합의햇다.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우리업체의 미국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지사 신규 창설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기존 지사 근무 때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합의 문서 형식

 이번 회의 결과는 합의 사항의 요지만 정리하기로 했다.‘합의 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 간 합의사항 골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구체문안을 작업하기로 했다.

 문서 형식은 구속력있는 약속(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담긴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형태로 추진하되 연비.CO2 기준과 기업내 전근자 비자는 한미 FTA와 무관한 사안임을 감안해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 형식으로 작성하기로 했다.

 서명된 문서는 비준 동의를 위해 양측 입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측은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우리는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쇠고기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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