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출판 대기업인 이와나미쇼텐이 신입사원 채용 공고에 ‘이와나미쇼텐에서 출판한 저자의 소개장 또는 이와나미쇼텐 사원의 소개가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와나미쇼텐은 신입사원 응모자격을 ‘코네(연줄)있는 사람’으로 한정해 사실상 연고채용으로 신입사원 선발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나미쇼텐은 이전에도 연고채용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연고채용 조건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와나미쇼텐은 구직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매년 수 명 모집에 1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린다. 인사담당자는 연고채용으로 신입사원 채용 조건을 한정한 이유에 대해 “출판계가 불황인 상황에서 인력 채용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사희망자는 스스로 연고를 찾아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진보계 출판사로 알려진 이와나미쇼텐이 연고채용 사실을 밝히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는 “기회의 평등을 무시하고 있다.”, “채용조건으로 내세우는 건 이상하다.”, “어느 회사에서나 하고 있는 일”이라는 등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나미쇼텐은 1913년에 창업한 이래 이와나미문고판과 잡지 ‘세카이’(世界), 국어사전 등을 출판하고 있으며 사원은 200명 정도다.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