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유지, 재해 복구, 도로·항만 건설 등에도 국고보조금이 쓰인다. 해당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집행하는데 특정 사업에만 써야 한다. 올해 정부 예산(673조 3000억원)의 16.7%(112조 3000억원)가 국고보조금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021년 전체 예산의 17.5%까지 차지했고 2022년 100조원을 넘었다.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받는 사람은 이를 기득권으로 여긴다. 그러다 보니 축소·폐지가 어렵다. 횡령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도 꾸준히 발생해 ‘눈먼 돈’이라고도 불린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경찰 수사,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등의 제재를 받는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는 2017년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개통했다. 부처별로 운영되는 사업을 통합하고, 관련 정보를 전산화했다. 이듬해에는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도 가동했다. 다양한 정보를 모아 가족 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령, 세금계산서 취소 등 특정 패턴에 해당하는 부정 징후를 찾아내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부정수급 630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는 점검 대상 대비 적발 건수가 현저히 낮은 60개 사업을 현장점검한 사례도 포함됐다. 친인척이 대주주인 업체에 매년 8억원을 5년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업체, 원래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산 것처럼 속인 ‘라벨갈이’,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 지급 등이 적발됐다. 부정 징후를 통보받은 기관들은 적발을 못한 것일까 안 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문제는 심각하다.
기재부는 부정 징후 추출 건수와 현장점검을 늘리고 직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란다. 부정수급은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 정부 불신과 조세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 부정수급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해당 부처·기관 내 교차 점검,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홍보 등도 강화해야겠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5-03-21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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