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방산업체 장보고사업 담합…과징금 60억

4개 방산업체 장보고사업 담합…과징금 60억

입력 2012-02-05 00:00
수정 2012-02-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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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IG넥스원·삼성탈레스 등 제재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STX엔진, 한화 등 4개 방산업체가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 관련 입찰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9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방산업체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2009년 2월 12일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입찰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탈레스 26억8천만원, LIG넥스원 24억7천만원, STX엔진 4억3천만원, 한화 4억1천만원이다.

담합의 무대가 된 장보고-Ⅲ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2조7천억원을 투입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천t급 잠수함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등 9가지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전투체계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며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하고 표적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를 말한다.

LIG와 STX, 한화 등 3개사는 2009년 3월 17일 장보고-Ⅲ 소나체계의 시제 및 시제협력업체 입찰 4건에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규모는 3천137억원이었다.

사흘 뒤 LIG는 삼성탈레스와 만나 3사 합의사실을 전달했다. 이어 소나체계 입찰에 참가하지 말고 전투체계 입찰에만 들어갈 것을 권유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약속대로 삼성탈레스는 전투체계 시제업체 입찰을 따냈다. LIG는 소나체계 종합시제업체 입찰과 선측배열센서 시제협력업체 입찰 등 2개 사업을 맡았다. STX와 한화는 선체부착형능수동센서, 예인선배열시스템 등의 시제협력업체로 각각 선정됐다.

공정위는 “업체별로 기술특화를 유도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2006년 폐지됐음에도 이들 4개사는 자신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이런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LIG넥스원은 이에 대해 “방산분야는 업체별로 기술이 특화돼 있어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려면 각각의 기술들이 적절히 조합을 이뤄야 한다. 여타 업종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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