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거래단가 등 공시 의무 다단계·방문판매 피해보상 상향
오는 4월부터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거래할 때 수의계약 여부와 거래단가 등이 공시된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기업집단을 선정, 강화된 공시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따라 다단계·방문 판매업의 소비자 피해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연합뉴스

김총리 국무회의 주재 김황식(왼쪽 두번째) 국무총리가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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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일정액 이상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다단계 업체는 공제 계약이 해지되며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은 현행 구매금액의 70%, 1인당 500만원까지에서 구매금액의 90%, 1인당 10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에 따라 공제조합이 정관을 재인가받아야 한다.”며 “법 시행 이후 30일 이내에 재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법 공포, 시행시기 등을 계산하면 9월 중순에 상향된 보상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지방에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성장 시책 추진 실태도 파악한다. 지역 단위에서 하도급 피해 사례 공유, 지자체 발주 담당자에 대한 하도급법 교육 등 지역 단위에서도 하도급 공정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컨슈머 리포트’의 비교 대상 품목은 기존 소비재 위주에서 진공청소기, 가습기 등 내구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유무역협정(FTA) 이후에도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 200만명인 소비자단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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