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건강검진 후 부실 통보로 인해 나중에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에게 검진병원이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8일 결정했다.
이모(42)씨는 2010년 4월 건강 검진 당시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을 문진표에 표기한 뒤 유방 촬영술을 했으나 정상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5개월 후 유방암으로 판명받자 이씨는 해당 병원의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림프까지 전이되는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이씨에게 유방 방사선 검사상 ‘치밀 유방’ 소견이 있으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소견이 없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치밀 유방’은 유방암 진단이 어려워서 검진 결과를 단순 통지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서에 기재하거나 유선으로 2차 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의 무성의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로 이씨가 치밀 유방이라는 건강검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조기에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한 것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병원에서 소비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모(42)씨는 2010년 4월 건강 검진 당시 유방에 멍울이 만져지는 증상을 문진표에 표기한 뒤 유방 촬영술을 했으나 정상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5개월 후 유방암으로 판명받자 이씨는 해당 병원의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림프까지 전이되는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이씨에게 유방 방사선 검사상 ‘치밀 유방’ 소견이 있으나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 소견이 없어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치밀 유방’은 유방암 진단이 어려워서 검진 결과를 단순 통지할 것이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통보서에 기재하거나 유선으로 2차 검진을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병원 측의 무성의한 건강검진 결과 통보로 이씨가 치밀 유방이라는 건강검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조기에 유방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한 것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병원에서 소비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2차 검진이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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