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선풍기’ 시장 선점하고도…특허전략 부족 국내기업 ‘백기’

‘날개없는 선풍기’ 시장 선점하고도…특허전략 부족 국내기업 ‘백기’

입력 2012-02-17 00:00
수정 2012-02-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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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다이슨社에 국내시장 내줘

‘돈 되는 강한 특허’는 무임승차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6일 날개 없는 선풍기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자인 영국 다이슨사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다이슨의 날개 없는 선풍기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트위터에 소개해 ‘정용진 선풍기’로 유명해졌다.

다이슨 선풍기가 한국에서 정식 수입되기 전 국내 유통업자들이 중국에서 모방품을 수입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 판매하면서 특허분쟁이 예견됐다. 다이슨이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날개 없는 선풍기를 특허등록하자 곧이어 7월 국내 유통업체가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다이슨은 다시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맞섰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특허권리가 유효하고, 모방제품은 다이슨의 특허권리의 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에서 특허권리 무효 심결이 50%를 넘고,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권리자 승소율이 2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는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다이슨의 승리는 치밀한 사전 특허전략에 바탕을 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풀이다. 다이슨은 애초에 모방품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특허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강력한 특허’를 만들었다. 거기다 특허출원 후 2개월 만에 권리화가 가능한 심사하이웨이와 우선심판제도까지 전략적으로 활용, 특허등록 9개월 만에 모방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다이슨이 물 샐 틈 없는 특허방어 전술을 구사한 반면, 무효심판을 제기한 국내 업체는 교과서에 나오는 평이한 원리를 대응논리로 제시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면서 “국제 특허분쟁이 날로 가열되는 현실에서 다이슨의 이번 승소는 특허관리에 안이한 국내 기업들에 교훈을 던져주는 측면도 크다.”고 지적했다. MP3와 에스보드 등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초로 신제품을 개발하고서도 특허권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탓에 해외 모방품의 출현을 막지 못한 선례가 적지 않았다.

천세창 심판장은 “다이슨 사례는 특허출원 세계 4위면서도 특허경쟁력이 낮은 우리 기업들이 반면교사로 삼을 ‘슈퍼 특허’의 전형”이라며 “최첨단 제품이 아닌 가전제품,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체로까지 특허분쟁이 무차별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의 철저한 특허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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