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연합회 “내일 전면 휴원방침 철회”

어린이집연합회 “내일 전면 휴원방침 철회”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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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차관과 면담서 합의..민·관협의체 꾸려 제도개선 추진‘어린이집 대란’ 피해..정부-연합회 개선책 놓고 일부 이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29일로 예고했던 전국 민간어린이집의 전면 휴원 결정을 철회했다. 박천영 총연합회 민간어린이집분과위원장은 28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손건익 차관과 면담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당직교사를 포함한 전면 휴원에 따른 ‘어린이 집 대란’ 사태는 피하게 됐다.

복지부와 총연합회측은 면담에서 복지부, 총연합회 민간분과위,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총연합회의 요구 사항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보육사업지침 가운데 불필요한 부분, 실정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 회계 규칙,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등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육의 질이나 아동 안전ㆍ보건ㆍ건강 증진과 관련된 기준은 ‘완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료 지원 수준 조정도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협의체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당초 연합회측은 보육료 현실화,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며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단 휴원하기로 했고, 특히 29일에는 당직교사도 두지 않고 전국 어린이집의 문을 닫겠다고 경고해 왔다.

복지부는 만약 이번 합의에도 불구, 일부 어린이집이 실제로 휴원에 들어갈 경우 ‘주 6일 평일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 원칙’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거쳐 2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27~28일 정당한 이유없이 집단 행동 차원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간어린이집분과위 소속 어린이집은 전국 1만5천여개, 이들 시설이 돌보는 어린이는 75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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