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겸직가능’ 유권해석 불구 여론 감안 사의… 의정에 열중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4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이 의원은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29조는 정부기관 임직원, 농업협동조합 임직원 등을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았다. 국회의원 겸직 제한 규정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대상은 아니지만 농협금융은 100% 농협중앙회와 정부가 출자해 만든 회사인 만큼 겸직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서울신문 4월 6일자 20면>
농협금융의 유권해석을 의뢰받은 국회 사무처는 내부 검토 끝에 ‘사외이사는 임원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겸직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을 때 곧바로 그만두려 했으나 국회의 유권해석까지는 기다려 보는 게 좋겠다는 주위 조언이 있어 발표를 미뤘다.”면서 “(신청한 대로) 기획재정위에 배정되면 의정활동에만 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이사회 때 의견을 수렴했으나 모두들 계속 맡아달라고 해 (겸)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오는 22일 매우 큰 행사(경제학회 6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가 있어 일단 그 행사를 치른 뒤 이사회 의견을 다시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6-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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