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물질 23종 수출입·제조 허가 받아야”

“원료물질 23종 수출입·제조 허가 받아야”

입력 2012-06-05 00:00
수정 2012-06-05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 등 원료물질 23종은 수출입을 하거나 제조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원료물질의 수출입·제조업 허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허가대상 원료물질의 범위를 정하고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에페드린, 무수초산, 아세톤 등 의약품을 비롯한 산업용 전반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종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료물질의 유통구조 파악이 가능해져 원료물질을 이용해 마약류 전용을 차단할 수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을 취급할 경우 개정안 시행일부터 한달 안에 허가 또는 지정을 받도록 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저소득층이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