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인 사업자 A씨는 수년 전 외국 영주권을 이용해 국외 계좌를 개설하고 50억원을 송금했다.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한 편법이었다. A씨가 사망한 이후 이 돈은 자녀의 몫이 됐지만 지난해 10억원 초과 국외금융계좌의 보유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 조사망에 걸린 이 자녀는 상속세 25억원과 과태료 등 모두 3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A씨처럼 외국에 10억원 초과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의혹이 있는 혐의자 38명을 조사해 632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13명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7월 2일까지 은행·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국세청은 A씨처럼 외국에 10억원 초과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좌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의혹이 있는 혐의자 38명을 조사해 632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13명에게는 미신고 과태료 3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7월 2일까지 은행·증권 등 국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지난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상대로 국외금융계좌 신고를 받는다.
신고 의무자가 국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기간에는 매년 신고해야 하고 이를 계속 거부하면 과태료가 5년간 누적돼 미신고액의 최고 50%가 부과된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6-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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