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해서 번 돈은 줄고, 빚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빚 갚을 능력이 크게 퇴보했다.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강시’ 기업들도 늘어났다. 이 같은 고충은 기업에 고용된 직원들에게 그대로 전이될 수밖에 없어 기업과 가계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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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2일 내놓은 ‘2011년 제조업 현금흐름 분석’ 결과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국내 7404개 제조업체(대기업 1190개, 중소기업 6214개)의 현금흐름보상비율은 53.8%로 전년보다 12.3% 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5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숫자가 높을수록 현금 사정이 양호해 충분히 빚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업들의 빚 갚을 능력이 크게 후퇴한 것은 우선 벌어들인 돈이 줄었기 때문이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순익이 전년보다 감소(6.9%)하고 재고자산 감소분 등도 확대되면서 현금 유입이 115억 6000만원에 그쳤다. 전년보다 8억 7000만원 줄었다.
반면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은 2010년 216억 3000만원에서 2011년 251억원으로 34억 7000만원 늘었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으니 지불 능력이 떨어진 것이다. 중소기업(2010년 26.3%→2011년 24.9%)보다 대기업(84.9%→67.5)의 현금 사정 악화가 두드러진다.
김영헌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대기업들이 투자에 쓴 돈이 늘어났기(715억 7000만원→739억 1000만원) 때문”이라면서 “이는 미래에 대비한 투자를 늘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풀이했다. 원금은 놔두고 이자만 갚을 능력을 측정하는 현금흐름이자보상비율도 제조업 통틀어 2010년 763.4%에서 2011년 698.8%로 64.6% 포인트 떨어졌다. 이 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은 27.4%에서 28.4%로 늘었다. 제조업체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기업 문패만 달고 있을 뿐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