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절감 전기난로 광고 실상은 ‘전기료 폭탄’

난방비 절감 전기난로 광고 실상은 ‘전기료 폭탄’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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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만 광고한 우리홈쇼핑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

경기도 신도시에 사는 50대 김모씨는 2010년 12월 어머니에게 전기난로를 선물했다.

김씨는 케이블TV에서 연예인 L모씨의 이름을 단 제품의 전기료가 하루 1천 원도 안 된다는 광고를 보고 ‘저거다’ 싶어 13만 원짜리 제품을 사 어머니께 보냈다.

그러나 한 달 뒤 김씨는 화가 잔뜩 난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당황했다. 평소 3만 5천 원 정도인 전기요금이 이 제품 사용 이후 52만원이나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가 놀라 확인해 보니 광고 속 전기요금은 제품 사용 요금일 뿐 다른 가전제품 등과 함께 써 전력사용량이 커지면 요금이 누진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화근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난로를 판매하면서 전기요금이 저렴한 사실만 강조하고 누진으로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우리홈쇼핑과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우리홈쇼핑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작년 1월 7일까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약형’, ‘하루 6시간 기준 404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전기난로를 판매했다.

미디어닥터, 에코웰, 무성 등 3개 사업자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 20일까지 케이블TV 광고를 통해 ‘하루 8시간 꼬박 써도 전기료 896원’ 등의 표현을 썼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누진으로 전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다.

전기요금은 월 100㎾/h 단위의 6단계 누진구조로 부과되며 최저단계와 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11.7배가 된다. 일정 사용량을 초과하면 이후 사용량에는 높은 단계의 단가가 적용돼 전기요금이 많아진다.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김관주 소비자과장은 “소비자가 전기난로를 구매할 때 전기요금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런 광고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전기난로를 선택할 때 사업자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기요금, 누진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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