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의류 제조·판매사업자 ㈜다른미래에 과징금 2천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천100만 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천500만 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 1천100만 원 등 총 6억 1천7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온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42억 9천373만 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천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54억 6천133만 원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1천156만 원을 주지 않았다.
연합뉴스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천100만 원과 어음 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천500만 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 1천100만 원 등 총 6억 1천700만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바로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류브랜드 ‘마루’, ‘노튼’을 운영해온 다른미래는 2008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법정지급기일(물품수령 후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천1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42억 9천373만 원도 만기일보다 45∼175일 초과한 어음 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발생한 수수료 9천500만 원을 미지급했다.
하도급대금 54억 6천133만 원은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했지만,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1천156만 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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