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아시아나 미인증 여객기 운항 4억 과징금

[경제 브리핑] 아시아나 미인증 여객기 운항 4억 과징금

입력 2012-06-21 00:00
수정 2012-06-21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시아나항공이 국제 안전 규정을 어기고 ‘쌍발비행기 장거리운항’(ETOPS) 인증을 받지 않은 여객기를 국제선에 투입해 무면허 운항을 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김해~사이판 노선에 투입된 이 여객기는 8차례에 걸쳐 모두 1600명 안팎의 승객을 실어나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당국은 아시아나에 최고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여객기 기장과 부기장에겐 1년간 면허를 정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 징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2-06-2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