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도심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 설치

입력 2012-06-28 00:00
수정 2012-06-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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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0m 미만..속도 저감·보행안전시설도 설치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29일 입법예고

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로의 종류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신설, 도시지역내 사람들의 보행이 많은 이면도로에 만들기로 했다.

보행자우선도로는 폭 10m 미만의 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해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 고려해 만든다. 차량속도 저감시설 및 보행안전시설 등도 설치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도시내 이면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복잡하게 통행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고려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청사를 건축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해 디자인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또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취약지역 내에 설치하는 3천㎡ 이상 주차장과 광장·유원지내에는 빗물 저류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청사와 학교·운동장 등에는 주민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설별 방재기준도 강화했다.

고령자 등 주민들의 이용 편리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공청사와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은 동일 토지에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민간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근린주거구역(통상 2천~3천가구로 구성)별로 근린광장을 설치하고 광장 및 공공공지에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원지에는 앞으로 스크린 골프장, 당구장, 테니스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유원지에 신규시설을 추가할 경우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세부시설계획 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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