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법원 갤탭 판매금지 판결에 항소”

“삼성전자, 美법원 갤탭 판매금지 판결에 항소”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애플은 판결 직후 공탁금 260만달러 예치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 항고 절차를 밟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지 5시간 만에 집행정지요청(motion to stay)을 내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고 29일 말했다.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이번 요청을 내면서 “(법원이) 오래되고 불완전한 자료를 토대로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며 “현재의 자료에 의거하면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이 당초 항소법원으로 올라갔다가 환송된 뒤에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편 애플은 가처분 결정 직후 법원에 260만달러(약 3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이 공탁금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가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경우 삼성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쓰이게 된다.

삼성과 애플의 본안 소송은 다음 달 30일에 시작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