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9% 인상

3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4.9% 인상

입력 2012-06-29 00:00
수정 2012-06-29 16: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인 가구 월평균 711원 올라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3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용은 5.0%, 업무난방용은 4.0%, 산업용은 5.6%, 일반용은 4.9-5.2% 요금이 각각 오르게 된다.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월평균 약 711원(4인 가구 7월 평균사용량 17㎥ 기준)가량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요금 조정은 유가 상승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 인상 요인과 올해 도매공급비용(천연가스 공급에 소요된 총비용을 판매물량으로 나눈 단가) 인하 요인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5~6월 16.6%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4.9%로 최소화했다”며 “가스공사는 5천14억 원의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임직원의 모금 운동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경부는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통해 중장기적인 가스 요금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가스냉난방 공조 요금을 신설, 기존에 하절기(5-9월)에만 적용하던 가스냉방 요금을 ‘냉난방 공조요금’으로 변경해 하절기 이외 기간의 요금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수급 관리를 위해 적용하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현행 발전용, 열병합용 및 산업용에서 일반용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