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폭염’ 20일 만에 가축 83만 마리 폐사

‘최악의 폭염’ 20일 만에 가축 83만 마리 폐사

입력 2012-08-08 00:00
업데이트 2012-08-08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폭염경보 해제 후 10일 내 신고하면 피해 보상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0일 이후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83만633마리가 불볕더위로 폐사했다고 8일 밝혔다.

닭이 78만6천512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4만780마리)와 메추리(3천마리)가 뒤를 이었다. 돼지(336마리), 소(5마리) 등의 피해도 있었다.

전남 해남의 10ha 논에서는 어린 모가 말라죽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누적 폐사 두수가 41만8천585마리라고 7일 발표했으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집계에 혼선을 빚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다.

피해 보상은 농식품부가 잠정집계한 피해 내용이 ‘폭염재해’로 확정되면 지급된다. 8일 현재 집계된 피해농가는 288곳이다.

농업재해대책법을 근거로 보상을 받으려면 재난종료 후 10일 이내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재난종료 시점은 기상청이 폭염경보 등 기상특보를 해제하는 순간이다.

시ㆍ군ㆍ구당 피해 규모가 3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가, 3억원 미만이면 지자체가 지원한다.

돼지ㆍ가금류에 대해 농어업재해보험 폭염 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촌진흥청은 현장기술지원단 인원을 늘려 축사단열, 지붕 물뿌리기, 차광막 설치, 강제 환풍 등을 지도하고 있다.

경남도청은 7일 환풍기와 에어쿨 등 축사시설 보급에 2억2천300만원을 투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