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통신특허로 애플 누르기 굳히나

삼성, 통신특허로 애플 누르기 굳히나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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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S’와 새 아이폰에 대해서도 소 제기 가능성삼성이 침해했다는 애플 기술은 현재 삼성이 쓰지 않아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국내 법원이 24일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애플의 스마트폰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의 판매금지와 폐기를 명령했다.

이들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받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휴대전화를 만들 때 회피할 수 없는 표준특허라는 점에서 애플은 향후 제품까지 특허 침해 추가 소송을 당할 위험을 떠안게 됐다.

시판 중인 ‘아이폰4S’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아이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해 추가로 판매금지를 얻어낼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다만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은 인텔의 자회사 IMC의 칩을 탑재했지만, 아이폰4S는 퀄컴 칩을 탑재했고 새 아이폰도 퀄컴의 칩을 사용할 것으로 보여 이들 제품에 대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삼성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내고 칩셋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6월 네덜란드 법원도 인텔의 칩을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만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아이폰4S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재판부는 표준특허를 침해한 데 대해서는 판매금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근거로 알려져 온 ‘프랜드’ 조항과 관련해서도 “프랜드가 금지 처분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이다.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재판에서도 국내 판결을 참고한다면 삼성전자가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벌써 이번 판결의 프랜드 관련 부분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만큼 해외에서 국내 판결을 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Florian Mueller)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이 프랜드 불량국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며 “이는 매우 문제적이고 외교적 파장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전자도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을 포함한 제품이 이른바 ‘바운스백’ 특허 침해로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 시장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력 제품은 ‘갤럭시S3’이지만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도 현재 시판 중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바운스백 특허 우회를 위해 이미 대체 기술을 마련한 만큼 이 부분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바운스백은 이용자가 스마트기기를 통해 사진을 넘겨 보다가 마지막 사진에 도달하면 사진이 더 넘어가지 않고 용수철처럼 튕겨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능으로, 현재 삼성전자는 이 기술 대신 마지막 사진에서 가장자리가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기술로 대체해 특허 침해 가능성을 우회했다.

법원 관계자는 “판결문 주문(主文)을 엄밀히 해석하면 (이들 제품이 현재 그 기술을 쓰고 있지 않더라도) 판매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의 디자인·유저인터페이스(UI) 특허 침해 불안을 떨친 만큼 장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시장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고 이번 소송이 구형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만큼 당장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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