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실상 삼성 손들어준 근거는

법원이 사실상 삼성 손들어준 근거는

입력 2012-08-24 00:00
업데이트 2012-08-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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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드 선언 위반한 권리남용 아니다””양사 제품 디자인 심미감 측면서 다르다”

특허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가 가장 집중한 것은 삼성의 주장이 ‘프랜드(FRAND) 선언’을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가려내는 데 있었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뒤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표준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 경쟁사의 제품 생산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약자 보호 제도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갤럭시S 등 삼성의 제품이 애플 제품과 디자인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도 주목했다.

◇권리남용 아니다 = 네덜란드 법원은 작년 10월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헤이그 법원은 “삼성은 지난 1988년 프랜드 선언을 하며 이 기술의 특허 사용권을 프랜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재판부도 “당사자가 프랜드 선언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행사가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즉 애플이 설사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삼성이 프랜드 위반으로 권리남용을 한 것이라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하지만 결국 복합적인 이유를 들어 삼성의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프랜드 선언을 했더라도 누군가 라이센스 계약 요구 없이 무단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했다면 침해 금지를 구하는 것이 제도의 기능과 목적을 넘어서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특허사용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원인이 삼성이 일방적으로 성실한 협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더구나 애플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특허사용료는 삼성 특허의 가치를 지나치게 저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애플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사용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디자인 유사하지 않다 = 애플 쪽에서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권은 크게 나눠 휴대전화 외형 디자인, 아이콘 디자인 및 배열 방식, 메모·전화·책넘김 인터페이스 디자인으로 나뉜다.

우선 외형 디자인은 둥근 직사각형 모양인 모서리, 외곽을 둘러싼 테두리(Bezel), 정면의 사각형 화면, 화면 상단의 좌우 스피커 구멍, 정면 하단의 원형 버튼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디자인은 애플의 아이폰보다 먼저 제작된 다른 선행 제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디자인은 서로의 제품이 전체적인 심미감의 측면에서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니멀리즘을 표방한 애플의 디자인은 매우 단순해서 작은 변형에도 소비자의 심미감이 크게 변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삼성은 각종 디자인에서 애플 제품과 차이를 둬서 다른 형태의 심미감을 주는 디자인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아이콘 디자인에 대해서도 배열 방식은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개별 아이콘의 모양은 서로 유사하지 않거나 삼성이 이전부터 사용하던 아이콘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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