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2만 2000가구 지원 본격화

하우스푸어 2만 2000가구 지원 본격화

입력 2013-05-25 00:00
수정 2013-05-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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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부담 큰 채무조정 등 금융위·주택公·캠코 발표

다음 달부터 금융권의 하우스푸어(내 집 가진 빈곤층) 구제 방안이 본격화된다.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하우스푸어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경매 신청과 채권 매각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은 약 2만 2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를 열어 금융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이런 내용의 하우스푸어 지원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다음 달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소득은 있지만 상환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주택담보대출자(차주)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다. 앞으로 은행들은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 능력을 고려해 조건(최장 35년 분할상환)을 바꿔 주고 연체 이자 감면,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한다.

또 연체 발생 후 경매 신청과 채권 매각을 미뤄 주는 경매유예제도 최대 6개월로 기간을 늘린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시행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이 힘든 정상 차주가 지원을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재조정해 준다.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가구 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인 사람에 해당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적격전환대출’도 출시한다.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 대출을 은행이 적격대출로 전환해 준 뒤 이를 공사가 사들여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품이다.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대출 만기를 설정해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캠코는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대신 채무조정을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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