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조율중인 기초연금 어떻게 되나

막판 조율중인 기초연금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6-27 00:00
업데이트 2013-06-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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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 6가지 방안 집중 논의…인수위 방안은 폐기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제도를 통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노동자·농민 대표 위원의 탈퇴로 인한 진통속에서 막바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위원회는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서 지금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6가지 기초연금 도입안을 놓고 각 방안의 특성과 재정소요액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상위자는 빼고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자는데는 합의했다. 100%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급여수준은 최대 월 20만원부터 출발하자는데는 대부분 위원이 동의했지만, 일괄 정액 지급할지, 아니면 차등지급할지는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위원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말미암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려해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기초연금 도입방안들은 ▲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 정액 지급 방안 ▲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모든 노인에게 월 4~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인수위원회 방안 ▲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균등부분(A값)과 기초연금을 합쳐 20만원이 되도록 맞춰주는 이른바 ‘보충식’ 기초연금방안 등이다.

또 위원들은 ▲ 65세 모든 노인에게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액 월 20만원부터 시작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구간에 따라 최고액 월 20만원부터 시작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소득 하위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도 다뤘다.

이 가운데 이른바 인수위원회 방안은 아무도 지지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위원 중 다수는 소위 보충식 기초연금 방안을 선호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도록 설계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최악에는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가 추계한 소요재정안에 따르면 이 방안은 다른 방안들에 견줘 장기적으로 예산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이 방안대로 하면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인 2014~2017년 36조1천억원, 2020년 14조9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0.7%), 2040년 68조4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1.3%),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2060년 92조7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1.0%) 등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인수위원회 방안을 시행하려면 박근혜 정부 임기동안 2014~2017년 44조3천억원이 들고, 2020년 19조1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0.9%), 2040년 116조6천억원(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2.2%), 2060년 273조원(국내총생산 대비 비중 2.8%) 등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재정부담이 훨씬 덜하다.

위원회는 이들 방안 중에서 3~4가지 방안으로 논의의 범위를 좁혀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오는 7월 5일로 잠정 잡힌 7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 3월 20일 복지부 장관 자문기구 출범이후 3개월여간에 걸친 장정을 마치면서 합의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이르면 7월 중순께 공개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국회심의를 받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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