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 농어촌 지역 선호”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3만 6417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월 평균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지난해 5월 1552건이었지만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나서자 같은 해 6월 424건, 7월 384건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올해 1월 다시 1195건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925건에 달하고 있다.
대포통장이 가장 많이 개설된 은행은 농협 단위조합(1만 6196건)과 농협은행(8544건)으로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의 68%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민은행 4079건(11.2%), 외환은행 1371건(3.8%), 신한은행 1289건(3.5%) 순이었다. 특히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은 점포 수나 예금계좌 수에 비해 대포통장 개설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금감원은 조만간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이행 실적을 3개월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사기범들은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는데 농협이 농어촌 점포가 많다”면서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또 다른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포통장의 절반(50.9%)가량이 계좌를 만든 뒤 5일 이내에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대부분(97.8%)이며 개인 명의자로는 여성보다는 남성(65.3%)이, 연령별로는 30~50대(81.3%)가 많았다.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 명의자도 12%였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은행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창구 직원이 관련 기관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지문의 특징을 전송받아 고객 신분증과 대조할 수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8-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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