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시에도 채무면제·유예상품 -연회비 반환 규정 안 지켜
금융감독원은 DCDS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함에 따라 올 4월 카드사들에 보상 청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약관 개정을 지도했지만 6일 현재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만 이를 지키고 있다.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는 약관을 개정하지 않았다. DCDS란 카드사가 회원에게 매월 수수료(결제 금액의 0.5% 수준)를 받는 대신 가입자 사망·사고 시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미뤄 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또 DCDS가 무료 서비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채무면제·유예상품’으로 상품명을 통일하라고 했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국민카드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와이즈 크레딧케어 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비씨카드도 ‘BC크레딧 세이프 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서울신문 취재가 시작되면서 얼마 전 부랴부랴 수정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DCDS 수수료율을 낮추는 데 직원들의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약관 개정 작업이 늦어졌다”면서 “현재 금감원에서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가입한 첫해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를 돌려주라는 지난 3월 금감원 지시도 20개사 중 5개사만 지키고 있다. 규정을 어기고 있는 15개사가 올 4~6월 회원에게 반환하지 않은 연회비 규모가 13억 9000만원(14만 889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3월 금감원이 휴면카드에 대해 따로 해지요청을 하지 않아도 사용 내역이 없으면 한 달간 사용을 정지시키고 3개월 후 자동 해지하도록 조치한 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감원 조사결과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일부 카드사의 휴면카드 비중은 오히려 더 늘었다.
카드사들이 규정을 잘 안 지키는 데에는 업체에 온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금융 당국의 대응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해지 회원 연회비 미반납과 관련해 금감원 측은 “해당 15개 카드사에 표준약관 개정 이후 반환되지 않은 최초연도 연회비를 해지 회원에게 반환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15개 카드사가 어디인지 등은 밝히지 않아 카드사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김상조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해 따로 설립하려는 것은 소비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약관 개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8-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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