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일본 니가타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활주로 초과 정지(오버런) 사고와 관련해 6일 해당 항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정비의 적절성 여부와 운항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는 사고가 일어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일본 조사 당국이 요청하면 사고조사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국토부는 정비의 적절성 여부와 운항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는 사고가 일어난 국가에서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는 일본 조사 당국이 요청하면 사고조사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8-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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