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반대입장서 선회…제한적 도입 검토키로분양가 상한제·뉴타운 매몰비용 등도 수정안 추진
새누리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야당과 ‘빅딜’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정부가 야당의 요구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기로 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4·1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자 여당을 지원사격하려는 것이다.
야당도 부동산 민생 법안 처리에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빅딜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새누리당이 추진하기로 한 ‘빅딜’ 대상 법안에 대해 수정 절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여당은 앞서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동의하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처리를 지원하는 쪽으로 부동산법 빅딜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뉴타운 매몰비용 국고지원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현안 법이 처리된다는 전제하에 ‘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반대해온 전월세 상한제는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임차인이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계약갱신때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당장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수익이 감소해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국토부는 현재 민주당안의 대안으로 매입 임대사업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이 5년이며 현행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돼 있어 2년 계약 만기후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가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대신해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안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발의(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한 것으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국고지원에 비해 사회적 비판이나 재정부담이 적다는 판단이다.
대신 정부는 야당이 반대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에 대해서는 ‘양보 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값 급등지역의 공공·민영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놨다.
그러나 이번 ‘빅딜’에서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집값 급등지역에 한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는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야가 이번 ‘빅딜’에 합의하면 이르면 이달 하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빅딜안을 확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문제로 장외투쟁중인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아 시행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며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조치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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