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불안’ 거센 여론에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식탁불안’ 거센 여론에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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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시특별조치 결정…”소비자 요구 대부분 수용”

정부가 6일 발표한 일본 수산물의 수입제한 확대 결정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6일 당정협의를 거쳐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을 확대하는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제한 확대와 방사능 기준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이 결정한 출하제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차단했다.

수입제한 대상은 사고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지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현에 50개 품목이었다.

그러나 이런 수입제한 조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돼왔다.

중국은 10개 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과 사료에 대해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은 후쿠시마 인근 5개 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 중단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모든 수입신고에 대해 검사하는 조처를 단행했다.

우리도 외국과 비슷하게 수입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정부는 이를 수용해 9일부터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일본산 농산물과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축산물에서도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이전까지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 핵종(스트론튬과 플루토늄) 검사 자료를 요청해 사실상 전량 반송한 반면,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반입이 허용됐다.

농산물·가공식품과 수산물에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 비판도 거셌던 대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비(非)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조처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도 현행 1㎏당 370베크렐(Bq)에서 일본 수준인 100Bq/㎏로 강화했다. 그 동안은 일본에서 들여오는 제품에만 일본의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국산과 다른 외국에서 들어오는 식품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권과 소비자단체 등에서 요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조처 요구를 대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처음 인정한 후 국내 소비자의 불안이 극도로 커졌다.

우리 정부는 새 대응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일본 측에 방사능 측정자료를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입제한 확대를 결정했다. 또 최근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의 추이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변인은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는 그동안 수입을 막아온 50개 품목 외 나머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과학적 판단을 내리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수입제한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우리나라 수산물 최대 수출국 일본과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가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이런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며 “일본 방사성물질 유출 상황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비록 엄격하지만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 조치이며 안전이 최우선이어서 일단 임시적으로 특별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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