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특수’…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

‘김장철 특수’…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

입력 2013-12-22 00:00
수정 2013-12-22 10: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달 ‘김장 특수’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체감하는 경기지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장경영진흥원의 시장경기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통시장 체감지수(M-BSI)는 67.3으로 전월보다 9.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6.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M-BSI는 부문별 모든 항목에서 전월보다 올랐다. 매출은 전월보다 13.9포인트 오른 71.9, 구매고객 수는 10.8포인트 오른 68.6, 이윤은 8.5포인트 오른 72.8, 자금 사정은 8.1 오른 68.6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과 기타 소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10월보다 지수가 상승했다.

특히 33.4포인트 오른 수산물(77.2), 28.9포인트 오른 축산물(79.1), 19.2포인트 오른 농산물(69.5)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점포 크기별로는 대형 점포가 전월보다 13.7포인트 오른 70.1, 중형 점포가 10포인트 오른 70.4, 소형 점포는 7.2포인트 오른 64.4를 기록했다.

시경원은 김장·겨울용품 준비를 하려는 고객이 늘어 관련 매출이 증가해 지난달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분석했다.

체감 경기가 나아졌다고 밝힌 농산물 상인 중 가장 많은 38.3%가 그 이유가 ‘김장철이어서’라고 답했다.

시경원 측은 “농·축산물은 김장철 특수효과로 고객 소비가 증가했고, 의류·신발과 수산물은 제품 특성상 성수기여서 수요가 늘어 전월 대비 체감 경기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