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혜택 판단 땐 3년 연장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가 진행된다. 성과평가에서 신용카드 공제 등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3년 뒤인 2019년까지 일몰이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2일 신설이 요구되거나 일몰이 도래한 조세특례 가운데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일몰이 돌아오면 특별한 평가 없이 단순 세금 감면 등이 연장돼 비과세·감면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도 가운데 심층평가대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총 6개 부문 2조 8323억원 규모다. 1999년 시작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지금까지 단 한번의 평가 없이 6차례 연장됐다. 지난해 감면액은 1조 8163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탈세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예정대로 특례를 없앨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이 에너지 절약 시설이나 환경보전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감면해 주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도 평가 대상이다.
올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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