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식당 친화 등급제
음식 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을 지킨 정도를 판단해 식당을 5등급(할랄 인증, 자가 인증, 무슬림 우호, 무슬림 환영, 돼지고기 미사용)으로 나누는 제도. 무슬림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를 지킨 음식을 ‘할랄’(허락된 것이란 뜻의 아랍어)이라고 한다.
음식 재료 준비와 조리 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을 지킨 정도를 판단해 식당을 5등급(할랄 인증, 자가 인증, 무슬림 우호, 무슬림 환영, 돼지고기 미사용)으로 나누는 제도. 무슬림은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를 지킨 음식을 ‘할랄’(허락된 것이란 뜻의 아랍어)이라고 한다.
2017-03-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