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이 6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승용차에 오류가 있는 차체제어장치(BCM)를 장착, 안전기준을 위반한 르노삼성에 대해 과징금 6억 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차량을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차량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지난해 11월 11일까지 제작된 SM6(LED 장착 사양) 승용차 2만 2395대로 차체제어장치 오류로 제동등이 몇 초 동안 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반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차량을 포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 7038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국토부는 해당 차량을 포함,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FMK 등 5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9만 7038대를 제작결함으로 리콜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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