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되는 정보…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해외 체류기간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된다

[돈되는 정보…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해외 체류기간 실손보험료 안 내도 된다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3-15 18:10
수정 2017-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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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거주 입증해야… 해외서 다쳐도 국내 보장

#가족 실손 의료보험료로 매달 10만원이 나가는 김 부장은 올 들어 외동딸을 어학연수 보냈다. 딸은 1년간 미국에 있어 국내 진료를 못 받는데 과연 보험료는 똑같이 내야 할까.

답부터 이야기하면 ‘아니요’다. 지난해부터 해외 장기 체류 때 보험료 납부 일시 중지가 가능해졌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잘 몰라 이용이 저조한 제도 등을 모아 15일 소개했다. 우선 해외 근무나 유학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당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납부 후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해외 체류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려서 돌아온 뒤 국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기존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외국에서 쓴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병원비를 보장받고 싶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처방조제비 공제금액 제외)도 보장해 준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국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다. 퇴원하면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값은 입원 의료비로 묶어 처리할 수 있다.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질환자, 본인부담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중간정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고액의료비 부담자가 대상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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