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삼일, 현대차는 안진…대우조선처럼 불투명 회계 우려
정부 강제 변경 전 자정 노력해야회계법인은 신용평가사 등과 함께 ‘게이트 키퍼’(문지기)로 불립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부 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알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계법인은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어깨가 무거운데요. 만약 기업과 결탁해 분식회계를 용인하거나 묵인한다면 업무 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도 분식회계 묵인 의혹으로 조만간 제재를 받게 될 거라고 합니다.
대체 대우조선은 안진회계법인과 얼마나 유착돼 있었던 것일까요. 안진회계법인은 2010년부터 6년간 대우조선 감사를 맡았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맡았던 경력은 제외한 겁니다. 현행법상 회계법인은 기업과 3년씩 감사 계약을 맺습니다. 이를 업계 용어로 ‘한 바퀴’라고 하는데요. 6년이면 두 바퀴를 돈 겁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과 회계법인의 밀월 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금융 당국도 최근 공청회까지 열고 분식회계 의심 기업뿐 아니라 총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대해 ‘두 바퀴’(6년)가 지나면 감사인을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유예기간을 2년 둡니다. 정부가 사실상 강제로 감사인을 변경토록 하기 전에 기업이 알아서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겁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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