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20만원 준다더니 왜 2만원밖에 안 되죠?

기초연금 20만원 준다더니 왜 2만원밖에 안 되죠?

입력 2017-04-05 09:18
수정 2017-04-05 09: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하고 소득역전방지장치로 감액기초연금 수급자 약 30만명 전액 못받아

“기초연금을 최대 월 20만원씩 준다더니, 왜 나는 2만원밖에 안 됩니까?”

매달 기초연금을 받긴 받지만, 최대 월 20만원보다 훨씬 적은 기초연금액을 받는 노인들이 토로하는 불만이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일부 노인은 삭감된 금액을 받는다.

먼저 국민연금과 연계한 지급구조로 말미암아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입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으로 월 2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데, 이 과정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지나친 소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테면 올해 단독노인의 경우 ‘월 119만원’ 이하가 기초연금 수령기준으로,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 이하이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노인은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소득인정액 118만원인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다 받으면 전체 소득이 138만원(118만원+20만원)으로 오르지만,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으로 겨우 2만원 많은 노인은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 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서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1월 현재 단독노인 기준으로 월소득 ▲ 111만원초과∼113만원이하는 8만원 ▲ 113만원초과∼115만원이하는 6만원 ▲ 115만원초과∼117만원이하는 4만원 ▲ 117만원초과∼119만원이하는 2만원의 기초연금만 지급한다.

이런 보완장치를 통해 기초연금을 깎지 않으면 선정기준선 근처 탈락자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감액장치의 적용을 받아 1월 기준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465만명 중에서 약 7%인 30만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지 못하고 금액이 깎여서 월 2만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