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의혹’ 파리크라상 근로감독 착수

‘불법 파견 의혹’ 파리크라상 근로감독 착수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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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프랜차이즈업체 타깃

이정미 “인력 공급 협력업체 3곳 3월 폐업해 근로자 불이익” 지적

정부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및 전산 조작을 통한 임금꺾기 의혹이 제기된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첫 근로감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애슐리, 자연별곡 등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줘야 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바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감독을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본사, 협력업체 11곳,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이 감독 대상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 4500여명이 협력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본사 지시를 받는 등 불법 파견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아울러 전산을 조작해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점 등 근로관계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직영점은 협력업체로부터 제빵기사를 공급받지 않지만 근로시간 축소 의혹으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파리크라상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3곳이 지난 3월 1일 폐업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업체들은 파리크라상 전국 매장에 1700여명의 직원을 공급한 곳”이라며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직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직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때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제빵 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적발된 위법사항은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은 물론 동종업계를 대상으로 전파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감독 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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