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페이’ 키우려던 네이버의 굴욕

‘N페이’ 키우려던 네이버의 굴욕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7-07-10 23:34
수정 2017-07-1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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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가맹점 광고에만 ‘3% 적립’ 사용 유도 아이콘…업계 “불공정” 성토에 전면 철회

네이버가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N페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검색광고를 도입하려다 불공정 논란이 일자 백지화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PC와 모바일용 주요 검색광고인 ‘파워링크’를 개편하면서, N페이 가맹업체 광고 끄트머리에 ‘N페이 3%’라는 초록색 아이콘을 노출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네티즌이 링크를 눌러 N페이로 물품을 사면 금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불공정 행위”라며 즉각 반발했다. 네이버가 검색엔진 점유율이 70%가 넘는 지위를 이용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면 ‘을’(乙)인 영세한 온라인 마켓들이 N페이 도입을 눈치보거나, 네이버 광고에서 차별받는 상황이 벌어질 게 뻔하다”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네이버는 이날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네이버 측은 “비용은 온라인 마켓이 아니라 네이버가 전적으로 내는 것”이라면서 “광고주나 구매고객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간다는 생각에 부작용 등은 미처 생각 못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7조 6000억원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이다. 최근 신세계(SSG페이), SK텔레콤(T페이) 등 유통·통신업체는 물론 카카오(카카오페이) 등 대형 포털업체들이 가세하고 구글, 애플 페이 진입도 가시화하며 시장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가 정보통신(IT) 업계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간편결제 시장은 규제 법령이 전무하고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도 딱히 손대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포털업체, IT 대기업의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포털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일정 수준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7-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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