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기업이 현지의 불합리한 정책·법령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해 중재를 받는 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우리나라 공공정책 등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2017-07-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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