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조건·수수료 고지 의무화…공정위, 대출 불공정약관 시정
앞으로 P2P(개인 간)대출 사업자는 투자자에게 채권매각 조건과 절차, 추심수수료 등을 미리 알리고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P2P 사업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런 내용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테라핀테크, 루프펀딩, 에잇퍼센트 등 올 3월 말 기준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인 11개사다. P2P대출이 이뤄질 때 대출채권의 관리·처분 권한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지만,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돼 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는 최소 연체 기간 등 대출채권의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이자·원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사업자가 추심업체에 밀린 이자·원금을 받아 달라며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투자자로부터 추심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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