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 배당 손배소 검토

국민연금, 삼성증권 유령 배당 손배소 검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4-20 23:00
수정 2018-04-2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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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책임 여부 산정 어려워 미지수

당일 위탁 운용사 리스크 관리로 손절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의 ‘유령 배당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실액이나 삼성증권의 책임 여부를 산정하는 게 쉽지 않아 실제 청구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0일 국민연금공단 준법감시부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은 삼성증권 사태로 공단이 입은 손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유령 배당 사고’가 터진 지난 6일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팔거나 사지 않았지만, 위탁 매매를 맡은 자산운용사들이 삼성증권 주식을 매각했다. 이날 주가가 11% 가까이 떨어지면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손절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은 이날 총 81만 8599주를 순매도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만약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면, 당일 발생한 직접적인 투자 손실은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삼성증권이 이미 당일 주식을 판 개인투자자들에게 차액을 보상한 만큼, 잘못을 인정했다고 비춰지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액이나 삼성증권의 책임을 입증하기는 까다롭다는 진단이다. 삼성증권이 내부 관리가 소홀해 배당 착오를 냈지만, 주식을 팔아버린 건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삼성증권이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식을 팔지 않았다’며 회사의 ‘내부통제 실패’가 아닌 ‘개인 일탈’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이 당국의 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04-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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