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토지거래허가 제외 소형 관심 집중, 풍선효과 가능성

용산 토지거래허가 제외 소형 관심 집중, 풍선효과 가능성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5-16 09:00
수정 2020-05-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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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4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정부가 서울 용산 정비차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소형 주택과 주변 아파트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재개발·재건축 구역 13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대상 구역들은 앞으로 1년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다.

개발 계획 발표 후 올랐던 용산 재개발 재건축 조정 가능성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경우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용산역 전면 1∼3구역과 시범중산아파트 등에서는 개발 발표 이후 급등했던 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주 수도권 공급 계획 발표 이후 투자 문의가 많았는데,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당분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규제 대상 제외된 동부이촌동 고가 아파트 등 관심하지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용산 일대 재개발 구역에는 대지면적이 18㎡ 이하인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허가 대상으로 묶인 삼각맨션 재개발 단지에서도 130가구 가운데 허가 대상은 76가구이며 나머지 54가구는 18㎡ 이하다. 신용산역 1구역에서도 118가구 중 48가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일부 재개발 완료 대형 아파트 전용면적 18㎡ 이하도 여기에 용산 정비창 부지와 가까운 서부이촌동과 동부이촌동의 기존 아파트들도 규제를 벗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이촌동 대림아파트 등은 용산 정비창 개발 부지와 딱 붙어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좌초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됐던 아파트지만 이번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용산역 일대 용적률이 높은 신축 아파트들도 대지지분이 18㎡ 이하인 것이 적지 않다. 실제 입주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는 전용 92㎡ 아파트가 대지지분은 17㎡를 조금 넘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개발이 끝난 아파트의 경우 40평대도 대지지분이 18㎡ 이하인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이곳들로 투자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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