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14일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일대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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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재개발·재건축 구역 13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대상 구역들은 앞으로 1년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 실수요자만 매수할 수 있다.
개발 계획 발표 후 올랐던 용산 재개발 재건축 조정 가능성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경우 거래가 끊기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용산역 전면 1∼3구역과 시범중산아파트 등에서는 개발 발표 이후 급등했던 호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주 수도권 공급 계획 발표 이후 투자 문의가 많았는데, 1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며 ”당분간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규제 대상 제외된 동부이촌동 고가 아파트 등 관심하지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용산 일대 재개발 구역에는 대지면적이 18㎡ 이하인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허가 대상으로 묶인 삼각맨션 재개발 단지에서도 130가구 가운데 허가 대상은 76가구이며 나머지 54가구는 18㎡ 이하다. 신용산역 1구역에서도 118가구 중 48가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일부 재개발 완료 대형 아파트 전용면적 18㎡ 이하도 여기에 용산 정비창 부지와 가까운 서부이촌동과 동부이촌동의 기존 아파트들도 규제를 벗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다. 특히 이촌동 대림아파트 등은 용산 정비창 개발 부지와 딱 붙어 있는 것은 물론, 지난 2013년 좌초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됐던 아파트지만 이번에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 동부이촌동의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용산역 일대 용적률이 높은 신축 아파트들도 대지지분이 18㎡ 이하인 것이 적지 않다. 실제 입주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용산센트럴파크해링턴스퀘어는 전용 92㎡ 아파트가 대지지분은 17㎡를 조금 넘는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개발이 끝난 아파트의 경우 40평대도 대지지분이 18㎡ 이하인 곳이 수두룩하다”면서 “이곳들로 투자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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